국토교통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검토해야하는 이유
근방에서 일하면서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,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 대출은 최대 96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, 무주택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 대출금리는 연 1.0퍼센트(우대형) 또는 연 1.5퍼센트(일반형)로 책정되어 있으며,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4회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자격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이며, 차주 및 배우자가 학자금대출,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며,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포털을 참고해주세요. 이 대출은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,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대출 제도이니 꼭 한 번 검토해보시길 추천합니다.
국토교통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가능
해당 월세대출에 대한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신청자의 신용도 확인이 필수적인데,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해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.
- 연체, 대위변제/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 등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
-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기록정보, 특수기록정보 등의 추가적인 신용정보가 없는 경우
-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없는 경우
- 대출취급기관 내규에 따라 부부에 대한 대출제한이 없는 경우
또한,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중인 경우에는 대출심사에서 제외되며,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이 가능합니다.
우대형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
1) 취업 준비생,
2) 희망키움통장 가입자,
3) 사회초년생,
4) 근로장려금 수급자,
5) 자녀장려금 수급자,
6) 주거급여 수급자 중 해당하는 자에 해당해야 합니다.
이에 더하여, 일반형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자로서 우대형 대출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.
이러한 요건들을 준수하면서 신청을 진행한다면, 국토교통부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국토교통부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절차
국토교통부주거안정 월세대출"은 월세를 내는 대신에 그 돈을 대출금으로 받아서 월세를 내는 대신에 대출금을 갚는 기간 내에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하는 대출입니다. 이 대출의 학력, 전공, 취업 상태, 특화 분야에 제한이 없으며 대출금액은 연체가 없는 경우에는 2년 후에 확정되며 대출 연체로 지급 불가능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. 신청 절차는 대출조건 확인 - 대출신청 - 자산심사 -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-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- 대출승인 및 실행 순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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